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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탄력, 자율적 관광정책 추진체계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04
  • 조회수 : 4621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탄력, 자율적 관광정책 추진체계 마련
- 영리법인 학교설립 가능, 해외 명문학교 유치여건 강화 -

□ 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 마련, 관광관련 법률 일괄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6.2월 제정, ’07.8월 개정)

□ 금번 법 개정으로, 교육·관광·의료 등 제주도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이 강화됨
   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선, 국내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제주도를 동북아 교육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영어교육
     도시 조성 사업의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즉, 영리법인 학교설립 및 학교의 위탁운영을 허용하여 차별화된 학교운영이 가능해 졌고,
    교과과정, 외국인 교원임용, 학생선발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ㅇ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광3법*상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에 일괄 이양하여 자율적 관광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특성 및 관광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으로 차별화된 관광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에 관한 지도 감독권 이양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를 개선함으로써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기업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