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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어선행정 일원화 조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26
  • 조회수 : 4392
총리실, 어선행정 일원화 조정
- 어선법에 어선설비기준 및 검사 권한 신설, 안전성 강화 -


◇ 어선법에 어선설비기준 신설 등 어선행정 일원화
◇ 농식품부장관이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
◇ 어선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농식품부가 확보·지원


□ 앞으로 어선의 건조·등록 안전검사 등 어선 행정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된다.

□ 국무총리실은 현재 동일 어선에 대하여 건조·등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검사는 국토해양부
   가 담당하고 있어 최근 빈발하는 어선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 ‘07년 어선 사고현황 : 821척 (사망·실종 65명)

 ㅇ 어선은 선박과 달리 항해·어로를 병행하므로 「선박안전법」(국토부)에서 분리하여
     ①어선법에 별도 시설기준 마련, ②농식품부장관이 검사권한 보유, ③검사대행기관은
        국토부에 존치하여 어선검사를 대행하는 조정안 마련

□ ‘09.2.18 총리실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정책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총리실
    조정(안)을 설명하고 양 부처의 의견 조정을 거쳐 어선행정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하기로 함

□ 어선법 개정시 반영하기로 한 주요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선법에 어선설비기준 신설 >

 ㅇ 항해와 어로를 병행하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박안전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선
     설비기준을 「어선법」에 마련

<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권한 >

 ㅇ 안전검사의 시기·방법은 어업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권한
     을 농식품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 선박검사 대행기관 소속 등 >

 ㅇ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현행과 같이 존치

  - 다만, 어선검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관련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도·감독

< 어선검사 예산 농식품부가 확보·지원>

 ㅇ 어선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확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지원

□ 향후 어선의 설비 및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등 어선행정의 일원화로 어선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ㅇ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