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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2.26
  • 조회수 : 891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 정부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법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25(수)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에 확정한 정부안은 입법예고(1.15~1.29, 2.16~2.18), 2차례의 공청회(1.28, 2.10)와
     5차례의 산업계 간담회(1.23, 2.10, 2.13) 등을 통해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
     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일각에서 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해 제기해 온 의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ㅇ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22, §23),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29),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42),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46), 녹색국토
     조성(§52),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54) 등이다.

□ 이번에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과 입법예고안을 비교하면,

 ㅇ 그간의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관련 규정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다른 거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그 도입시기도 국제협상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CO2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연비규제와의
     중복이 없도록 하였다.

 ㅇ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원자력 산업 육성, 물관리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ㅇ 또한, 지속가능발전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기본법 등 타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존 법령과의 중복이 없도록 하였다.

□ 정부는 본 기본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려는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커다란 시그널
   (signal)과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고, 자전거․경전철․철도 중심의 교통 체제로 전환되는 등
     국민 생활양식(Life Style)이 저탄소형으로 변화하는 생활혁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 각층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입법화 할 것을 내각에 당부하였다.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붙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