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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 절차상 문제없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29
  • 조회수 : 6993
□ 노컷뉴스 1.28일자 기사 「빨리빨리 밀어붙이기...녹색성장 이러다 탈날라」 중에서,

ㅇ “이 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할 위원회가 자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는 기사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 시비도 낳고 있다”와 관련입니다.

□ 위원회가 자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ㅇ ‘09.1.5일 공포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이므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입법예고가 가능합니다.

ㅇ 또한, 입법 의뢰 주체였던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도 당시 총리실 소속이었고, 입법예고는 관보게재와 동시에 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안전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ㅇ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녹색성장기본법은 대통령 신년사(1.2)와 국무총리 녹색뉴딜계획(1.6) 발표시 이미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이며, 선진 각국과의 경쟁, 기술격차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입법추진이 필요한 점, 공청회·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감안, 법제처와 입법예고기간을 14일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붙임> 1.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법제처 협의결과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