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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법난(法難),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초석을 놓다 (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식출범)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2.30
  • 조회수 : 4534
10.27 법난(法難)」,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초석을 놓다
- 10.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


□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10.27법난 문제가 28년만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2.30(화) 오후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10.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들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위원회’는 민간위원 7인, 정부위원 4인(국방부․문체부 차관, 경찰청․보훈처 차장) 등 11인으로 구성되었고,

 - 민간위원에는 조계종에서 원학스님(총무부장), 세영스님(사회부장, 신륵사 주지), 삼보스님(법흥사 주지) 등 원로스님들과 윤원호(법안 발의자), 허남오(전 진주국제대 총장), 이명묵(동국대 의료원장), 조남진(예비역 소장) 등 불교계 추천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된다.

□ 「10.27 법난」이란 ‘80년 당시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 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 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군·경 등 병력을 투입, 전국의 5,731곳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으로,

ㅇ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이 사건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은 법난(法難) 사건’으로 규정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내에 설치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27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결정하였고(‘07.10)

ㅇ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 조계종 종단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 의원입법(‘08.2.27 국회의결) 과정을 통해「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08.3.28) 되었다.

□ 그러나 이후 법률시행 준비과정에서 종교편향성 논란 등으로 불교계와 정부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행령 제정(‘08.9.9 공포)이 당초 예정(7월)보다 지연된 바 있으며, 이후 위원 선임 과정 등을 통해 오늘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었다.

□ 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위원회 지원을 위한 지원단은 국방부에서 운영

<국무총리 주요 말씀>

□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10.27 법난명예회복위원회」가 과거사 관련 위원회(17개)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한다면서,

* 현재 ‘한센인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준비중(시행령제정 ‘08.10.8)

ㅇ 입법 및 위원회 출범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교계와 정부측 인사가 균형있게 참여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 위원회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 후세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한 총리는 특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던 정부와 불교계와의 소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 역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건설적인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다져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붙임 : 1. 민간위원 인적사항
             2.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요
             3. 과거사 관련위원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