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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 본궤도 올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15
  • 조회수 : 6385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


□ 정부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1월15일(목)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에서도 국정 4대 과제 중 하나인 녹색성장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의 성격(법안 제8조)

 ㅇ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법안 제9조)

 ㅇ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법안 제14조)

 ㅇ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녹색경제·산업 육성·지원(법안 제21조)

 ㅇ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녹색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며, 각 산업 부문 및 과정 간의 연관성을 제고하여 전후방 산업화하는 등 녹색경제·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법안 제27조)

 ㅇ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 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법안 제38조, 39조)

 ㅇ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공급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법안 제40조)

 ㅇ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너지 자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조기행동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 기술적 조언 등의 지원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⑧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법안 제41조, 42조)

 ㅇ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 제43조)

 ㅇ 총량제한(Cap & Trade)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⑩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법안 제24조, 48조)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⑪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법안 제59조)

 ㅇ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 의미를 살펴보면,

① 먼저,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어온 저탄소 및 녹색성장의 의미를 정의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에너지·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위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② 그간,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하여,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체계화하였다.

③ 또한, 국토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함으로서 녹색성장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량이 결집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은 동전의 양면인 점을 감안, 두 대책이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조화되도록 하였다.

⑤ 종전의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위원회가 그 추진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서, 일본·덴마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⑥ 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들은 이런 제품의 소비를 선호토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⑦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각 기업들이 기술개발, 산업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영을 촉진토록 하였다.

⑧ 또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자 일본·호주 등이 도입을 준비 중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하는 한편,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⑨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물관리 등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푸르른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 대중교통분담률·철도수송분담률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교통·수송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GDP의 약 3%(전체 국방비보다 상회)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⑩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ㅇ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량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생산, 소비문화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⑪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녹색산업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재원의 확대, 수익성 및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산업으로의 효율적 재원배분과 투자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녹색기술·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하여 정부 재정지원으로 투자위험을 경감할 경우 민간자본의 녹색기술·산업의 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 14일간의 입법예고(1.15~1.29)와 공청회(1.28)를 거쳐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ㅇ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참고로 작년 9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주요내용이 포함된 만큼 제정추진을 중단하고,

 ㅇ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형태로 개정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경부장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그간 기후변화대응 총괄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기획단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붙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