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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新발전지역위원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2.17
  • 조회수 : 6609
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
- 제1차 신(新)발전지역위원회 개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


□ 정부는 12.17(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음
*「신발전지역 위원회」개요(별첨)

□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전국을 초광역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추진해 오고 있으며,

ㅇ 이와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 바로 신발전지역대책임

□ 금번 신발전지역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둔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08.9 시행)’에 의한 신발전지역위원회로 격상하여 구성하게 된 것이며,

ㅇ 또한, 금번 심의 통과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08.1월 마련한 계획을 신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전환한 것임

< 종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

□ 서남권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종합발전계획’에는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비젼 구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지정,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금번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으로 면적은 1,216㎢*에 달하고 있음
* 목포시 47.9㎢, 무안군 436.3㎢, 신안군 654.4㎢, 영암군 7.9㎢, 해남군 54.3㎢, 진도군 15.3㎢(총 1,216㎢)

ㅇ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으나,

-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또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ㅇ 서남권 발전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9.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재정은 5천억원, 민자는 9.3조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될 계획임

ㅇ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4조 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임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명('05 : 34만명), 산업생산 23조원('05 : 5조원), 고용 19만명('05 : 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 이후 향후 일정 >

□ 정부는 앞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내의일부 구역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임

ㅇ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임.

※ 조세 감면(8가지)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부담금 감면(4가지)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참고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ㅇ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 민간기업 요건 : 자기자본, 매출총액, 부채비율,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현금흐름 등 5개 항목으로 정하되, 자기자본 및 매출총액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에 해당되고,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

□ 오늘 확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12월말에 관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며,

ㅇ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09년도에 종합발전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09.12월말에 종합발전구역을 추가지정(2개소)할 예정임.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의 의미 >

□ 한승수 총리는 오늘 주재한 회의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전남도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하여 서남권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였고,

ㅇ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신발전지역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12명),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도시계획․건축․조경․문화관광․역사․환경 및 금융분야 출신의 민간위원(10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발전구역 및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정책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붙임 1. 「신발전지역 위원회」 개요
       2. 신발전지역위원회 민간위원(10명) 명단
       3.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