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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물, 청소년 연령을‘만18세미만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2.19
  • 조회수 : 6985
◇ 음란·폭력 등 유해 영화·비디오·게임 등 매체물과 관련된
    청소년 연령을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

◇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은 구분·격리 진열해야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 매체물(영화·비디오·게임 등)에 대한 청소년 제한·보호 연령을
‘만18세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내년 상반기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ㅇ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연19세 미만’으로 되어있고,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고 관련업소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연(年)나이 : 연(年)나이 개념은 특정연도에서 본인의 출생연도를 뺀 숫자 로서, 우리나라의 ‘집나이(~살)’에서
       한살만 빼면 연나이가 됨.
       2008년 현재 1990년생은 생일에 상관없이 모두 연18세로서 청소년에 해당됨.

 ㅇ 청소년 연령이 일원화되면 음란·폭력성이 심한 영화·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고시하고 
     DVD·비디오대여점 등에서 구분·격리 진열하게 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ㅇ 다만, 이번 조치는 ‘매체물’에 한하며,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마약 등) 유통 금지와 ‘청소년 유해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출입금지 등과 관련된 청소년 연령은 현행대로 ‘연19세 미만’이 유지된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