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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이동출입국서비스 제공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2.12
  • 조회수 : 4326
-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활동 규제개선 추진 -

◇ 외국인을 방문하여 민원처리하는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시 내국인 대리인 지정제 폐지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시·군·구청에서 처리
◇ 버스노선도, 철도승차권 등에 영문표기 병기






□ 내년 1월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현재 주1회 정도 실시되고 있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주 2~3회로 늘린다.

ㅇ 외국인이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 평균 주1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주 2회~3회로 확대하여 원거리거주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54,400여건(08.1월-10월) → 확대시행시 연간 10만건 이상 예상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이외에도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단지조성 단계에서 입주하는 기업은 조성원가로 부지가액을 산정하고, 조성이 완료된 후에 입주하는 기업은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입주시기에 따른 차별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외국인투자지역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조성원가로 부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외투기업 입주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ㅇ 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ㅇ 시내버스 내부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문표기 및 영어 안내방송도 하도록 하고, 철도승차권의 열차종류·호차번호·좌석번호 등을 영문표기토록 하였다.
* 버스정보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 및 운행 중 자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

ㅇ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를 영주권자 거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연간 7,500여명의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개정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환경」관련 규제개선 과제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