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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1.3% 개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2.15
  • 조회수 : 7451
‘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1.3% 개선
- 정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 확정 -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가전업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일본의 Top-Runner제도) 도입

□ 정부는 12.15(월) 15:0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부는 고유가 극복, 기후변화협약 대응,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하기로 했다.

ㅇ 원천적으로 에너지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에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으며,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수입감소 →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무역수지 개선 등 선순환 구축

ㅇ 특히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 신규시책들은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호주는 ‘13년까지, EU는 ‘12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선언 ⇨ 참고
* ‘10년 에어콘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세탁기·냉장고 등으로 확대 ⇨ 참고

□ 그밖에도 정부는 에너지효율 R&D,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ㅇ 우선, 건물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전력 IT, 에너지저장, 녹색가전 등 7대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1.2조원을 투입하고,

ㅇ ‘09.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공채매입 감면을 추진하며,

ㅇ ‘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로 상향조정하고,

ㅇ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ㅇ 산업의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2만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 1톤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에너지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 ‘10년부터 정부협약(NA),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도입
* VA(Voluntary Agreement) 대상을 현행 2천toe이상에서 1천toe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금번 계획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8.27)의 수요부문 이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ㅇ 계획 수립시부터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소통절차를 강화하였으며,

* 시민단체 간담회(11.19) 및 전문가 자문회의(8.26, 9.18) 개최

ㅇ 에너지소비 부문별 혁신시책과 함께, 에너지효율 R&D를 강화하여 원천·핵심기술(Breakthrough Technology) 개발 및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ㅇ 특히 산업부문은 강제할당식 접근보다는 민·관 협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 규제 : 백열전구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등
* 인센티브 :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용적률 및 높이규제 6%까지 완화 등

□ 한편, 계획기간(‘08~’12) 동안 세부 정책과제 추진에 18.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ㅇ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12년에는 34.2백만toe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금액으로 9.5조원 규모이며, 에너지수입 102.5억불 절감효과(=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참고1 : 핵심정책과제 설명자료
󰋯참고2 : 세부정책과제 주요내용
󰋯참고3 : 세부정책과제 일람표
󰋯참고4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