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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9.19
  • 조회수 : 4560
- 국무총리실,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평가결과 -

ꏚ 국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식품 생산·유통 활성화 시책’은 시행 초기임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및 친환경인증제 시행에 따른 유통·소비 증가 등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다만, 선진국과는 달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0%가량을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유기농산물은 6%(’07년 생산량 기준)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조를 유기농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많아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생산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업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로 인증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08년 상반기 특정과제로 선정한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성과 >

ㅇ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환경친화적 기술농법을 농촌에 적용함으로써 질소비료 감축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을 확산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친환경농업지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급속한 생산증가를 가져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00) 0.2% → (’05) 4.4% → (’07) 9.7%

* 친환경농산물 실천면적 : (’00) 2천ha → (’05) 50천ha → (’07) 123천ha

ㅇ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 시행(’01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대 및 유통·소비단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을 ‘인증표시제’라고 응답함(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8.2)

< 문제점 >

ㅇ 선진국과는 달리 친환경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70%가량을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유기농산물은 6%(’07년 생산량 기준)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조를 유기농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산물(organic products)만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ㅇ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 환경보전기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지원단가가 낮고 지급기한도 3년으로 제한되어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유기, 무기,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만을 인증하는 외국에 비해 인증종류가 많아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ꏚ 정부는 친환경 농식품 육성이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경농식품 생산·소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증진 및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 시세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시한도 인증종류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논·밭 지원단가의 단계적 일원화 및 현실화,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직불금 지급시한 연장(3년→5년) 등 검토

ㅇ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인증제를 실시해 나가고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