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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법」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9.16
  • 조회수 : 6540
󰏚 국무총리실은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통합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설치근거, 심판담당 공무원의 공정․중립․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을 9월 16일 입법예고하였다.

󰏚 지난 2월29일 심판결정의 독립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이 신설되었으나,

o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다른 정부조직과 동시에 시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국세에 관한 법률인 국세기본법에서 관세․지방세 심판청구까지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심판절차 등도 각 세법에서 따로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법률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08.2월 조세심판원 신설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재경위 심사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내국세에 관한 법률인 국세기본법에서 관세․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각 세법에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세심판법」제정 필요성 제기

󰏚 이 번 법률(안) 제정으로 심판원의 설치근거와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법률체계에 맞도록 통합규정하고, 국민이 조세심판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o 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중립성 제고와 함께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권익구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세심판원의 설치근거를 이 법(현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

②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에 산재된 조세심판 관련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일원화

  - 금번에는 현행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에 규정된 조세심판관련 규정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여 법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방지

* (예) 조세심판원의 조직구성․운영, 심판청구 조사․심리절차 등

③ 심판담당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신설

  - 심판의 심리․결정에 있어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준수의무를 규정

④ 불합리한 심판관련 조세법령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 요청가능

󰏚 법률(안)은 입법예고(9.23일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