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5년 이내 계속 고용할 수 있어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6.05
  • 조회수 : 4321
- 국무총리실,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개선(안) 마련 -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ㅇ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시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하는 제도를 ㅇ출국후 재입국하는 절차없이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은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업무의 공백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ㅇ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더라도 본국의 사정으로 다시 입국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제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ㅇ산재·질병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기간(2개월)의 유예를 두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측면도 포함한「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6.5(목)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경제단체·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전략과제를 매달 2~3개씩 확정·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ㅇ국무총리실이 단순한 규제개혁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