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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6.03
  • 조회수 : 6759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강화와 핵심산업분야 규제개선 확대를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안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개선안 마련 □ 정부는 6월 3일 15:0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 하였다.  ㅇ 이날 심의․확정한 개선방안은 공청회․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 등에 반영, ’08.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금번 제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을 확대하고,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2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1단계(‘06.7) : 특별법 제정, 2단계(’07.8) : 특별법 개정  ㅇ 차등적 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 관광분야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내국인 카지노 제외), 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은 도조례로 규정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과태료 부과 등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   ㅇ 또한,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광항․항만 이외 시내지역에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 등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    ▲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사전협의로 변경)    ▲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   - 교육분야에서는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K-12) 국제학교 설립 허용 및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    ▲ 대학시설․운영기준 완화, 원어민 및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아울러,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 허용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등   - 세제지원 확대    ▲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외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확대(5년→7년) 및 대상업종 확대(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관광식당업 추가) 등 □ 한편,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우리나라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는 영어교육의 중심지이자, 아시아지역 해외유학 수요까지 국내로 흡수하는 동북아시아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성방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세부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 * 보스턴컨설팅 컨소시엄 : ‘07.11~‘08.11 ․ 1단계(‘07.11~’08.4) :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 ․ 2단계(‘08.5~’08.11) : 도시조성 부문별 세부 실천방안   ㅇ 1단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초 마련한 기본방안 상의 학교구성, 교육과정 및 시범학교 조성방안 등을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ㅇ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올해 12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 □ 아울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회장 김주환 교수)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07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