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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총리 주재 선거관계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4.02
  • 조회수 : 4342
ꏚ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4.2(수) 15:00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18대 국회의원 선거(4.9)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 대책을 논의하였다. *참석대상 :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관광부장관, 경찰청장 o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불법·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ꏚ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역대정부가 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비방·흑색선전 등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o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관계부처가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특히, 공직자들이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고 선거기간중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출장 등은 자제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다 o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4.9일까지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여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권선거 등 4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 ① 금권선거 ② 흑색선전 ③ 공무원선거 개입 ④ 선거폭력 o 행전안전부는 ‘복무기강전담반’을 가동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08.2.29 신설)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 확인증」을 교부하여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요금을 면제·할인받을 수 있도록 함 ꏚ 한편, 한 총리는 ‘선거문화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려우며, 선거문화 발전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자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권자 모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