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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투자촉진센터 발족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4.03
  • 조회수 : 6497
ꏚ 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국무총리실 투자촉진센터가 3일 문을 연다. ㅇ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설치된 투자촉진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사이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게 된다. * 센터장 : 규제개혁실장 겸임(규제개혁정책관 송재기 직무대행) ** 인·허가절차 진행중인 산업단지(3.31 현재) : 전국 120개 ***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협의, 군사보호시설에 관한 협의 등 ꏚ 투자촉진센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인허가 진행상황을 파악·관리해나갈 방침인데, ㅇ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산업입지정보망」을 개선하여 오는 6월까지 「산업단지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할 예정이다. ꏚ 투자촉진센터의 설치는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3.13)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에 따른 것인데, ㅇ 동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개발계획승인단계와 실시계획승인단계의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한 단계로 통합되어 통상 24~48개월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평균 6개월로 단축된다. ※ 인·허가 기간 단축(→ 6개월)의 경제적 효과(예시) - 대구 성서4차단지 :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겼을 경우 약 7,000억원 생산증가효과 유발 추정 - 오송 생명과학단지 : 인·허가를 2년 앞당겼다면 총 사업비 4,890억원 중 약10%(489억원) 감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 부수적으로는 개발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음 ㅇ 정부는 이 개선방안을 안정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동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