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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 정책실험 추진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16
  • 조회수 : 6589

신산업 관련 이해 갈등,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로 푼다

- 비대면 반려동물 건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


-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에 대한 AI 활용 모니터링 실증사업(정책실험) 실시

- 객관적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의 장 마련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1호 과제로 추진된 ㈜ 에이아이포펫의「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오늘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이가 있다.


□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되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던 과제였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ㅇ 협의회는 ’23년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 이번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ㅇ 실증사업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하여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실시되며,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실증사업으로 수집된 데이터 검증하고 사업내용 검토․조정하는 등 실증사업을 관리하며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실증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 김종문 규제조정실장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갈등 요소를 어떻게 관리・해결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ㅇ “시행 5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복잡한 이해갈등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