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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재의요구키로

  • 작성자 : 한일수교
  • 등록일 : 2007.08.02
  • 조회수 : 4099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재의요구키로 □ 정부는 ‘07.7.20(금) 국회에서 이송된「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재의요구안을 ‘07.7.31(화)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하였음. ○ 재의요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됨. * 재의요구안의 국회제출 시한은 ‘07.8.3(금) □ 그동안 정부 지원법안은 지원 내용에 있어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 ‘06.9.25 국회에 제출되었고, □ ‘06.11.15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병합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대안인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07.4.25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07.6.28 법사위 의결을 거쳐 ’07.7.3 본회의에 상정되었음. □ ‘07.7.3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대안과 함께 장복심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수정안이 의결되었음. * 수정안 주요 내용 ∘ 법제목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위로금 지급 대상에 생존자 추가(500만원/1인) * 행정자치위원회대안 기존 내용 - 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 위로금 2,000만원 지급 - 부상자 : 부상정도에 따라 위로금 2,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생존자 : 의료지원금(연간 50만원 :시행령) - 미수금 : 1엔당 2,000원 □ 이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쳐 ‘07.7.20 정부에 이송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재의요구를 하게 될 것이며,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국회 입법과정시 이루어진 조정과 합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당초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안 마련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조정·통합한 바 있음. ㅇ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많은 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58조제7항에 의한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 ②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야함. ㅇ‘생환 후 생존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민·관공동위원회 및 정부 공청회 의견 수렴과정은 물론, 행자위 심의를 통해, ‘피해의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의 원칙에 따라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바, - 이는 ‘생환 후 생존자’가 위로금 지급대상은 아니나,고령인 점을 감안한 별도지원의 필요성과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임. ㅇ동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하여 ‘생환 후 생존자’에게 ‘추가 위로금 1인당 500만원을 지급‘ 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아닌 생존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생환 후 사망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③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함. ㅇ동 법률안은 법제명 수정사유를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일제식민사관을 계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여 ‘태평양전쟁 전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그러나, 동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유사법률과 같은 시기를 법 적용대상으로 하면서도 법제명은 일치하지 않아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 ‘일제강점하’라는 용어가 현재 국민들과 학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제강점하’ 법 제명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재의요구안을 ‘07.8.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ㅇ 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국회 및 각 정당에 협조요청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