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 작성자 : 산업
-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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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1일 오후,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08 ~2012),「산업기술 보호지침」및「국가핵심기술 지정」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선진기술강국을 향한 산업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 불법 유출 대응체계 구축¹, 산업기술보호기반 구축 지원²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¹ 국정원, 검찰 등 관계기관간 공조체제 확립 및 신고자 포상제도 운영 등
²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산업보안시설 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40개의 산업기술¹ 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² 하되,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¹ 전기전자 4·자동차 8·철강 6·조선 7·원자력 4·정보통신 6·우주 5
² 국비R&D 지원을 받은 기술의 경우 수출시 승인, 민간자체개발 기술의 경우 수출시 신고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첨단기술 유출은 당해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야 하고,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