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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폐초지에 관광·스포츠·레저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 작성자 : 차은철
  • 등록일 : 2007.06.28
  • 조회수 : 6139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 한계농지에 관광레저시설 활용 확대 및 초지전용 확대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 및 광고 허용 - 농민주(특히 포도주) 제조허가 처리절차 개선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객석설치 규제 완화 - 조리사 면허증을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재발급 가능토록 개선 -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개선 □ 정부는 6.27(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등 3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회의참석(6.27, 07:30) : 농림부·복지부·환경부 장관, 문화부 차관 등 참석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창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은 국정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레저산업 분야 □ 한계농지·폐초지 등에 관광레저시설 설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가 쉬워지는 등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 본격화된다. ① 우선, 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레저여행 수요 증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를 관광·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활용하여 농지의 활용도 제고와 농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계농지 정비지구제도를 개선한다. ㅇ 농림부에서는 ‘한계농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94년에「농어촌정비법」제정 당시 ‘한계농지 정비지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그 동안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는 10만㎡ 이내로만 지정될 수 있도록 한정하여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및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 한계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한계농지(경사율 15%이상 또는 집단화된 2만㎡미만의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10만㎡이하의 지역 ㅇ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한계농지의 대체개발 필요성 등을 감안, 한계농지와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을 점차적으로 완화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현재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는 10만㎡(3만평)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농지 정비지구 가능면적을 완화(적정 면적은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 관광휴양단지, 각종 스포츠·레저 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는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가 면제되고 농지 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어 다른 목적으로의 토지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또한, 현재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에 한해 한계농지로 지정하는 요건의 완화도 앞으로 농지수요, 대체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면적 완화는 금년 내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② 폐목장용지 등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는 스포츠레저시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동안 산업시설, 공익시설, 관광시설 등은 초지를 전용하여 설치할 수 있었으나 스포츠레저시설은 초지법 상의 초지전용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전용토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시설에 비해 실제 일선 인허가 단계에서 전용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ㅇ 이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목장용지 등은 환경오염이 심하고 관리가 어려운 반면 시설 공사비가 적게 들어 스포츠레저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초지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시설에 원활한 활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ㅇ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폐목장용지 등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초지에 대한 전용허가 신청시 스포츠레저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 설치가 쉬워져 골프산업과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당일 코스가 아닌 1박2일, 2박3일 등의 ‘체류형 골프수요’는 늘고 있으나, 골프장 부지 내에 숙박시설 설치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은 해외 골프여행 증가원인 중 하나로 작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해외골프 관광객 추이 : ‘04) 49만명 → ’05) 58만명 → ‘06) 64만명 ㅇ 이에 따라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해외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먼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떨어지도록 하여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앞으로는 골프장만 지을 때와 같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떨어지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일정면적 이상, 예 : 50만㎡)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금년 내에 개정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영남·호남 등 지방의 골프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아울러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④ 5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액을 납부해야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보증보험가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여행사도 보다 쉽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ㅇ 현행법에 의하면 여행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여행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배낭여행 등 기획여행 취급시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기획여행 특정여행업체에서 여행일정, 가격, 교통편, 호텔 등급 등을 미리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해 여행상품을 판매·실시하는 여행. 패키지여행이 이에 해당 - 여행사별 영업 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보증보험가입액 5억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매출규모가 작은 지방 및 중소여행사의 기획여행 취급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앞으로 여행사별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중소여행사도 보다 용이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보증보험가입액 납부 개선은 금년 내에「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지방 및 중소여행사들의 영업 활성화가 보다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위생 분야 □ 앞으로,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기준이 완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ㅇ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특정 유제품의 효능이나 기능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 “위까지 생각하는”,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번조치로 인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 또는 “골다공증개선에 효과 있는 제품”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본의 경우 장기(위, 간, 신장 등),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뼈에 등에 대하여 “개선, 증진, 효과” 가 있다고 표시 및 광고 가능 ㅇ 이처럼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가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우유, 발효유 등의 유제품 개발이 활성화 되고, 국민들의 유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 질 전망이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특정성분의 기능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 무분별한 정보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성 표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주류 제조면허 처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주류제조업자, 특히 농민주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농민주 : 농·임업인 등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 인삼주, 국화주등이 그 예임 ㅇ 현재는 주정원료의 단순한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콜도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 특히 포도주와 같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농민주는 그 작황정도에 따라 매년 알콜도수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많아 그 때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 이번에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승인신청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농민들이 적기에 우리술을 제조·판매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더불어 주류제조 면허신청시 처리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처리기한이 ‘전산처리완료시’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정확한 처리기한을 안내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 이번에 처리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원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국세청에서 허가 처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면허처리사례, 주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 소상공인 분야 □ 앞으로 소상공인이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문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그동안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왔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96년 설립(전국 16개) - ‘신보’는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 ‘기보’가 기술력 위주의 중소기업을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규모별 보증건수(‘07.4) - 소상공인 92.6%, 소기업 6.8%, 중기업 0.6% - 하지만 식당업, 골동품 소매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보증제한업종 예시: 건평 330㎡ 초과 식당업, 담배 중개업 및 소매업, 주류중개업, 골동품 소매업, 자판기업, 귀금속 소매업 등 ㅇ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고충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증 문호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앞으로 보증제한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최종 결정되면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결과적으로 은행 등을 통한 자금 융통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규제완화가 검토 중인 보증제한업종 예시(수치는 추정치) - 식당업(건평 330㎡ 이상): 전국 12,600개 업체 - 골동품 소매업: 전국 6,050개 업체 □ 또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는 경우 대출금 일시상환 압력이 완화될 전망이다. ㅇ 현재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는 경우 대출금을 일시상환토록 함에 따라 - 업종전환을 위해 휴·폐업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분할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조차 대출금 조기상환 조치가 행해져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업종전환을 위해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이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자금 일시상환을 강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조리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시·군·구 어디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현재 조리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증을 최초 발급한 시·군·구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만 했다. - 이에 따라 면허증을 최초로 획득한 지역과 실제 거주지 또는 근무하는 직장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최초 발급 시·군·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 우선 전국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업무가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금년 말까지 조리사 업무 관련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완비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다 신속한 재발급 업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앞으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ㅇ 현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기준에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자 하여도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ㅇ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테이크 아웃(take-out) 커피 전문점이나 배달 전문 휴게음식점의 경우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영업이 보다 편해지고, 규정에 대한 해석문제로 지자체간 서로 다르게 집행되던 행정행위가 일관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