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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 마련

  • 작성자 : 일반행정
  • 등록일 : 2007.07.18
  • 조회수 : 6228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화금융사기 관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개최 ∙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 강화,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근절대책 마련·추진 □ 정부는 오늘(7.18)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키로 함. ㅇ 전화금융사기는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지난 해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금년 6월까지 총 3,990건(피해액 371억원)이 발생함. ㅇ 최근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피해예방 노력과 단속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정부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ㅇ 먼저, 중국·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간 공조하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의 하향 조정, ②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③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④‘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운영 ⑤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⑥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함. ㅇ 아울러,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TV 등 언론매체와 통신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 한편, 정부는 전화금융사기가 국세청·경찰·은행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사기사건 연루, 신용카드 연체, 자녀납치 등을 빙자, 피해자가 쉽게 속기 쉬운 상황을 조성한 점을 고려, ①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②녹음된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 ③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상세히 물을 때, ④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등은 사기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국번없이 1379(경찰청)나 02-3786-8576(금감원)으로 신고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