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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설립, 소규모 건축 및 물류·유통 분야 규제개혁 추진

  • 작성자 : 규제개혁
  • 등록일 : 2007.08.16
  • 조회수 : 6076
◈ 창업 및 공장설립이 쉬워진다. ◈ 소규모 건축, 서류는 줄어들고 인·허가는 빨라진다. ◈ 화물자동차의 운영효율은 높이고 항만장비 등록은 간소화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계획관리지역내 5천㎡미만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면제 -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 가능 - 자본금 1억미만 법인설립시 도시철도(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소규모 건축의 미관심의·소방협의 관련 서류 제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 항만시설장비 등록시 중복적인 배출가스 인증시험 간소화 □ 정부는 8.16(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등 3건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정부에서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04.8월부터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기획단의 지난 3년간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ㅇ 일선 기업이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 활동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 창의와 투자의욕 고취로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ㅇ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공장부지는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한편, “공장 및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감”되도록 하였다. □ 먼저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규제 완화를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설립시 규제완화 방향 현행 개선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 모든 공장 ⇒ 5천㎡이상 공장 ● 사전재해영향 검토대상: 500㎡이상 공장⇒ 5천㎡이상 공장 ① 계획관리지역내 5천㎡미만 공장 설립시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 검토가 면제된다. ㅇ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관리지역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국토계획법 개정:'05.9)하면서 사전환경영향 검토를 의무화하였으나 - 공장규모나 입지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 사전환경성검토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의 환경관련 법규에서는 대기오염, 폐수 또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공장부지 5천㎡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다만, 계획관리지역내 모든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염색 가공업, 석면·암면 제조업 등 대기 및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오염배출 공장 79개 업종은 국토계획법에서 입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음 ㅇ 한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자연재해대책법, ’05.8월 도입)」는 건축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설립으로 인한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개발행위 허가시 시행하는 재해영향 분석 등과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자연재해 예방의 실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기업에는 과도한 입지제한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주요 내용인 위해방지, 피해방지계획 등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시 검토하는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며, -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수질·토질오염 및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란 기준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계획관리지역내의 소규모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과 동일하게 5천㎡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개선방안은 금년 하반기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앞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약 30일 단축(약 137일 →107일)되고,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검토에 따른 용역비용도 설치추진 공장당 약 1.8천만원~2.3천만원 절감되게 된다. ※ 부지면적 5천㎡ 공장 설립시 용역비용 - 사전환경성 검토 : 1천만원~1.3천만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8백만원~1천만원 ②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ㅇ 그동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업진흥권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임업진흥 권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강원도 등의 경우, - 공장설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유치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던 것이 사실이다. * 임업진흥권역 지정현황 (전국 127만ha 지정) 경북강원전남전북충북기타총계진흥지역(ha)28.7만20.2만20.7만15.0만17.9만24.5만127총 면적(ha)190만166만121만81만74만364만996비율15.1%12.1%17.1%18.5%24.2%6.7%13%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을 전제 조건으로 임업진흥권역 내에도 산업(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 산림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체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ㅇ 이러한 개선방안은 금년 하반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08년부터 시행된다. □ 다음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① 자본금 1억미만 법인설립시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ㅇ 현재는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생업유지를 위해 창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ㅇ 앞으로 1억 미만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면(내년 상반기 주택법 및 도시철도법 개정시행 추진) 생업형 소규모 창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② 공장 설립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합리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현재 공장 등 건축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행위에는 기반시설 유발정도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 목재 및 나무제품 공장 등 일부 공장시설들은 주택보다 높은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책정되어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공장설립 등 창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계수 ㅇ 이에 정부는 관련 용역을 통해 공장시설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 □ 앞으로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민원인의 절차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미관지구는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 건축물의 용도, 높이·규모·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을 제한 ㅇ 지금까지 미관지구내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제출서류 작성비용 및 건축추진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만이 컸었다. * 소규모 건축물(신고대상 건축물 기준)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약 15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과 약 30일 정도의 허가처리기간의 지연 발생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 고가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심의방법도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금년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초 시행예정 ㅇ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간소화된 미관심의 절차가 적용될 경우에는 심의준비로 인한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 미관지구 지정현황 (단위 : ㎢, ’06.12.31 기준) 구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면적95.5622.382.383.347.703.031.830.77개소1,39829431106213296812 □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의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포함)시 시·군·구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그동안은 기존 건축물을 일부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전체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이 소요되었다. * 관련사례 : 연면적 3,306㎡인 건축물의 약4.5%인 150㎡에 대한 용도변경시에도 전체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비용만 약 1천만원 소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150㎡ 부분에 한해 작성할 경우 약2백만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증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해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도서의 종류도 감축(5종→2종)하기로 하였다. ※ (현재) 단면도, 주단면 상세도,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층별계통도, 창호도 등 5종 (향후)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층별계통도 등 2종 *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의 증설, 소화펌프의 교체·보수 등과 같이 건축물 전체에 대해 소방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제외 ㅇ 향후 소방서장의 사전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증축·용도변경시 소요되던 설계도서 작성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금년중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초 시행 물류·유통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화물자동차, 항만시설장비 등 물류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항만시설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인증시험을 간소화하여 장비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ㅇ 리치스텍커 등 항만시설장비는 건설기계로서 신규 도입되어 사용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등 건설기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통상 3개월(1천만원 비용)이 소요된다. ㅇ 그러나, 이미 인증된 엔진을 장착한 장비의 경우에도 수입사가 다를 경우 배출가스인증시험을 다시 거쳐야만 등록·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08년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기인증된 동일엔진을 장착한 항만시설 장비 등록시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면제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 이러한 등록절차 간소화시 항만시설의 건설기계 장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관련비용도 대폭 경감(약 1천만원→2백만원) 된다. * 약 연간 120대(‘06년, 9.6억원 절감 추산)의 건설기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화물자동차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① 먼저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높이 운행허가를 간소화한다. ㅇ현재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피견인 부분이 도로 운행기준 높이인 4.0m(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2m)을 초과하는 경우, - 터널 높이 등을 고려하여 운행 가능한 일정구간을 한정하여 운행허가를 받은 후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 이때 운행차량은 견인차뿐만이 아니라 피견인 트레일러도 특정하여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ㅇ 이에따라 화물의 특성, 개별차량의 가용성에 따라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달리하여 운행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 특정한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반드시 연결하여 운행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탄력운영이 제한되어 차량운영의 효율성이 떨어 지는 문제가 있었다. * 서울→부산, 부산→서울 운행시 피견인차와 견인차를 달리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나 허가를 받은 동일한 피견인차와 견인차만를 연결하여 운행해야함 ㅇ 정부에서는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터널높이 등을 고려한 컨테 이너 차량의 높이 운행제한 허가를 유지하면서도 화물자동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앞으로는 견인차만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견인차는 허가 받은 견인차에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달리 연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금년 하반기중 도로법 제54조에 근거한 운행제한 단속요령 개정 ② 피견인 자동차 정기점검을 간소화한다. ㅇ 현재 전국에는 약 4만대의 피견인자동차(‘06년 40,571대)가 있으며, 차량 등록후 5년경과 부터는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 있다. ㅇ 그러나, 철골과 바퀴로만 구성되어 있는 피견인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과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점검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도록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여 여유시간이 제약되는 소유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에따라 금년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정기 점검 항목을 축소(4개→2개)하고 점검유효기간도 대폭 연장(만료일 전후 30일→ 90일 이내 연장)하여 피견인자동차 소유자의 점검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 4개항목(완충장치, 전기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에서 전기/완충장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