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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등 7개 과제 심의·확정

  • 작성자 : 홍정섭
  • 등록일 : 2007.06.05
  • 조회수 : 7294
□ 정부는 6.4(월) 14:30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첨단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방안, 산업화 연계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위험분담 및 기술거래 활성화방안,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방안 등 7개 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총 33개 추진대상 과제 중 25개 과제는 3차·4차 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기 확정하여 추진 중 □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들은 국내 의료산업의 R&D역량 향상과 의료기관의 안정적·장기적 자본조달수단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ㅇ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 한미FTA 등에 대비하여 아직 국내 의료산업계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혁신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의 핵심과정인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기초과학의 발견을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 연구 -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병원 등에 중개연구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 연구 참여시 기존의 진료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가 연구비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임상의사의 중개연구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의료산업 분야의 높은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 기술개발 과제의 기획·선정 단계부터 임상의사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여부에 따른 기술료 차등부과 등 R&D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및 정보제공의 확대, 기술거래 중개조직의 의료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의료기술의 거래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 산자부·복지부 공동으로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중장기 의료기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여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하고, - 현재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수가(酬價)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고가의 우수 치료재료를 점진적으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하여 신제품 개발유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의약 R&D 역량향상을 위하여, - 산자부·복지부 공동으로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약효·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임상연구 지원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촉진하는 한편, -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한의학 복합학위과정(OMD-PhD)제도를 도입하고, -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목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한방비방의 제품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비영리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하고자, * 법인의료기관이 자신의 신용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 - 올해 하반기 중 (가칭)「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동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진료 위주 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등 의료기관의 장기적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향후 10년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첨단제품·기술개발을 목표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첨단의료복합단지」는 ㅇ 주요시설로 약 10만평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첨단제품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와 -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실험동물센터 등 연구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 이와는 별도로 약 20만평의 연구기관 입주구역을 조성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핵심 인프라 및 기능 > 핵심인프라주요 기능 신약개발지원센터 혁신신약 후보물질 평가·공동연구 수행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 지원 첨단임상시험센터 (병원) 혁신신약의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등 ㅇ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 단지내에서는 인허가·임상시험 절차간소화, 외국인연구의사의 면허 인정, 세제 감면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은 지자체·기업·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하고 기업이 운영토록 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단지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부지·건물, 기반시설, R&D투자 등에 총 1조 1,4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 소요재원은 공공성·외부효과, 지역파급효과,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자체·민간이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핵심인프라의 시설·운영비와 R&D비용 등에 2,200억원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기반시설, 벤처연구센터 등 지역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등에 1,700억원 * 민간은 첨단임상시험센터, 입주분양, R&D투자 등에 7,500억원 - 또한, 단지는 기초·임상연구 시설 등이 갖춰진 기존 국내 의료단지내에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물론, 중복투자와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ㅇ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내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입지는 법률상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ㅇ 향후, 단지조성과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7년경부터 매년 3-4개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산업과 관련산업에서 창출되는 생산 및 고용증가효과는 향후 30년간 각각 82조원(‘07년 가격기준), 38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에게 의료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범정부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관련부처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