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기업부담 경감

  • 작성자 : 김동구
  • 등록일 : 2007.03.19
  • 조회수 : 5102
◈ 「환경오염배출 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기업부담 경감 - 소규모 단독정화조, 수질기준 적용배제로 국민불편 해소 - 수질 및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TMS, Tele Metering System) 설치기준 개선 - 임목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포장 기준 개선 - 기업의 환경설비투자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이 많은 기업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해 오던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감면기준도 통일되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불편이 해소된다. □ 정부는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3월 16(금),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환경오염배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오늘 확정된 개선방안은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수도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간주하여 하수도요금을 정하고, 그 차이가 현저히 날 경우(보통 30% 이상)에만 요금을 감면토록 하였기 때문에 - 섬유가공업 등 업종에 따라 수도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많이 다르더라도(약 20% 이상) 하수도요금을 감면받지 못하여 기업의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이 확대되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냉각탑, 공기조화기, 세정집진기, 보일러 등과 같이 다량의 물이 증발하거나 비산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 - 또한, 자치단체별로 신고기간과 입증서류가 달라 불편을 겪어 오던 하수도요금 감량결정 및 신고절차를 통일하여 관련 기업들이 쉽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그동안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인 주택용 소규모 단독정화조 설치시에도 방류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 단독정화조 설치시 규격기준을 만족할 경우, 어느 정도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 적용을 배제토록 하여 농어촌 등 주민들의 불편을 제거하였다. ※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경우(도시지역 등) 수질기준 적용 배제 ㅇ 한편, 정부는 수질 및 대기 오염배출현황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공장별로 고가의 TMS(Tele Metering System, 오염물질 원격감시체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 한 사업장내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수질) 중 각각 운영되는 개별 배출시설의 폐수발생량이 200㎥ 미만일 경우 TMS 설치를 면제하고, - 모래제거를 위한 탈사시설(대기)의 경우 공정이 같은 여러 개의 굴뚝 중 20% 이상만 부착토록 하는 등 TMS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였다. ㅇ 현행 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 및 아스팔트로 포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토양오염의 우려가 적은 도로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등에도 획일적인 법적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값이 싼 고무, 폴리에틸렌 등의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이와 함께, 최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의 환경시설 투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같이 확정된 개선방안이 금년 중에 시행되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