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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사 지급심사 및 결정’ 업무 외부위탁 허용 등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 작성자 : 전영만
  • 등록일 : 2007.03.19
  • 조회수 : 4883
◈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주요내용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 업무의 외부위탁 가능 - 대형펀드의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등을 통한 자산운용사의 자본 확충 부담 완화 - 여신전문금융사의 매입채권 가능범위를 타 금융권 매출채권까지 확대 - 보험가입이 어려운 노령층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연금계리기준 및 연금계리사 자격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정부는 금융의 글로벌화, 종합화, 대형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의 종합화·대형화·효율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신금융상품의 개발을 허용하며, 금융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o 현재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과 같이 성질상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위탁이 불가능하여 보험사의 효율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o 이에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대형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o 현재는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있어서 간접투자재산을 총위험액 속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로부터 위탁운용되는 간접투자재산이 많을수록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해야만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형화를 추구하는 자산운용사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o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매입채권 가능범위를 타 금융권 매출채권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o 현재 여신전문금융사는 다른 여신전문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 매입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관리 능력을 활용하여 타 금융권에 대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o 이에 정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의 매출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④ 보험가입이 어려운 노령층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o 현재 보험사가 보험상품설계시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 계약만기 시점에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 보다 적을 수 있는 노령층 대상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싶은 보험사도 신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o 이에 정부는 노령층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방지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노령층에게는 보험의 기회를, 보험사에게는 사업의 기회를 주게 될 전망이다. ⑤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연금계리기준 및 연금계리사 자격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o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연금계리기준이 미정립 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가입절차가 복잡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었다. ※2006년말 퇴직연금 현황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수 : 16,291개 (3.5%)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 : 21만명 (3.2%) o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연금계리기준 및 연금계리사 자격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07. 3. 16.)에서 결정하였으며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의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