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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일치 헌법개정시안 공개

  • 작성자 : 한경호
  • 등록일 : 2007.03.08
  • 조회수 : 7527
◇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 허용 ◇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으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 대행 ◇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일치와 동시선거 실시 여부는 3개 안을 제시 □ 정부「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 국무조정실장)은 3월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 일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시안」을 공개하였음. ㅇ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책임있는 국정수행을 위한 4년 연임 개헌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를 발표한 이래, ㅇ 정부는 1월31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법제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왔음. ㅇ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개정시안 작성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 마련한 시안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 이번 헌법개정 시안 작성의 기조는 ㅇ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일치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개헌취지를 법 조문으로 구체화 한 것임. ㅇ 연임제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민생정책과 국가전략과제 추진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ㅇ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를 일치시키게 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됨. ㅇ 금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 임기일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에 한번 오는 기회임. □ 이번 헌법개정 시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총 6개 항목 임. ㅇ 이중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등 5개 항목은 단일안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었고, ㅇ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 및 동시선거 실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3가지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음. ◇ 첫 번째,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ㅇ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 ㅇ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를 계속하여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하였음. ㅇ 아울러 같은 취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음. ◇ 셋째,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 방식 ㅇ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였음. ㅇ 이는 대통령 궐위 시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국민직선으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ㅇ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도 직선으로 선출한다면, 국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하여 국정의 연속성 유지와 기존 정책의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넷째,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ㅇ 먼저, 개정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ㅇ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헌법 제70조 제1항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였음. ◇ 다섯째,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 확인 ㅇ 대통령이 사고·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헌법에 명문화 하였음. ㅇ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ㅇ 이 조항은 이번 헌법개정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별 논란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함 하였음 ㅇ 다만, 동 조항 신설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헌법개정안에 포함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 여섯째,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의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 ㅇ 3가지 대안은 모두 동시선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12월 선거로 인한 정기국회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한 안임. ㅇ 먼저, 제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안임. - 이 안에 따를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 됨. - 또한,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됨. -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보다 1개월 먼저 시작되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됨. ㅇ 제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시작되는 안임. - 이 안은 대선과 총선을 분리하여 실시하되, 시차를 줄임으로써 동시선거와 같은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한 안임. - 또,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됨. ㅇ 제3안은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안으로, 임기 개시일은2012년부터는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하게 됨. - 이 안의 경우,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하여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방지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 할 수 있음 - 또한,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됨 -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변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함. ㅇ 정부는 이상의 3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임. □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ㅇ 오늘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협의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ㅇ 오는 3월 15일(목)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여론도 수렴할 계획임. ㅇ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께서 적정시점을 판단하여 발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