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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개헌추진 실무지원기구인 "헌법개정추진지원단(가칭)" 설치·운영

  • 작성자 : 한경호
  • 등록일 : 2007.01.29
  • 조회수 : 7425
- 개헌 추진을 행정적·법률적으로 뒷받침 - -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여 회의체 방식으로 운영 - □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이번 주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임 ㅇ (가칭)「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지난 국무회의시(’07.1.23) 한명숙 국무총리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지시에 따라 설치하게 된 것임 □ (가칭)「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행자부2차관·법제처차장·국정홍보처장·국무조정실기획차장·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하게 되며, ㅇ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됨 ㅇ 또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반장:국무조정실기획차장)을 운영하여 헌법개정과 관련된 세부 실무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임 ※ 법무부, 법제처,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등에서 참여하여 법제팀·총괄팀·대외협력팀 등 3개팀으로 구성 □ 제1차 (가칭)「헌법개정추진지원단」 회의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07. 1. 31(수)개최하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