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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 “익일까지”로 연장

  • 작성자 : 양찬희
  • 등록일 : 2006.09.25
  • 조회수 : 9062
-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 개최 - □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은 9.22(금)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위원장 :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를 개최하여 특허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익일로 연장하고, 사업자등록(변경·폐업)신고 관련 민원절차 개선방안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민원인의 편의 및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선합의키로 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 연장 》 ㅇ 현재 특허 관련 등록료와 등록세는 특허청에서 일괄 통합징수하고 있으나, 등록료는 ‘특허신청 익일’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 특허 출원 민원인은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함은 물론, 등록세를 등록료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료 납부시(특허신청 익일) 등록세도 함께 납부함에 따라, 등록세 미납으로 특허 등 권리발생 시점이 하루 늦어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 2005년 등록세 익일 납부로 불수리된 건수 : 348건(특허청 자료) - 이에 실무조정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이 특허 출원 익일까지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위와 같은 국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 인허가기관에 사업자등록신고사항 통보제 운영》 ○ 아울러,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신고시 민원인들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로 인허가기관(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아 허가사항 등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인허가기관에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체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 이에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 민원인이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처리후 인허가 기관(시·군·구)에 신고사실을 통보하도록 국세청 관련 훈령 및 예규를 개정하여 법제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자 변경·폐업신고 민원에서 제기되어 왔던 고질사항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사항중 다수부처와 관련되어 제도개선이 어려운 민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06.6),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06.6 행자부 예규) 제정으로 설치되었다 ㅇ 이의 후속조치로 행자부는 ‘06년 6월부터 8월까지 중앙 또는 지자체로부터 기관간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운 제도개선과제, 기타 범정부차원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 2건을 실무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개선키로 합의한 것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실무조정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