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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문제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방침 재확인

  • 작성자 : 노명종
  • 등록일 : 2006.09.05
  • 조회수 : 9670
□ 정부는 발전노조파업과 관련하여 오늘(9.4)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자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 이 자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ㅇ 어제(9.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발전노조에서 불법파업을 강행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나, - 뒤늦게나마 노조에서 파업철회를 선언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ㅇ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 하여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명분없는 불법파업에 나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 앞으로 관계부처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시키도록 지시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