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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에 실내소음기준 도입한다.

  • 작성자 : 최준규
  • 등록일 : 2006.07.31
  • 조회수 : 7878
- 도로변 고층아파트 6층 이상에 대해 실내소음기준 적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영향평가 중복 개선 □ 앞으로 도로변 고층아파트의 소음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도로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현재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실외 전층을 65dB(야간 55dB)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에서는 실외 1~5층 기준 평균 65dB 이하로 유지(또는 도로변에서 50m 이격)토록 규제함으로써 (6층 이상 거주)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음저감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고 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높이는 것은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 구조물의 안전 확보 및 소요 비용, 도로결빙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고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발생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변 지역이라도 창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택의 경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 기준(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45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도로관리상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적정한 환기시설 및 온도조절 장치 등 □ 정부는 7월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날 확정된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중복되는 인·허가, 신고 등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련 영향평가제도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심의 등으로 다기화됨으로써 제도간의 통합성, 연계성 및 실효성이 저하되고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 2007년중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환경관련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ㅇ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내에 위치하는 일정 규모(예 : 서울시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중복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 중복 평가를 방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 관련 인·허가 신고에 있어 사업자의 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ㅇ 중소형 유류저장탱크 등에 대한 지상저장시설 누출검사는 저장물을 비우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도입* 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 15년 경과시설은 06.7.1일 이후 1년이내, 10~15년 경과시설은 2년내 누출검사를 하여야 하나, 현재는 검사를 위해서는 저장물 외부 반출이 불가피 ㅇ 환경부문 인·허가, 보고,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온라인 시스템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환경부, 건교부 등 소관부처가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