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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효명
  • 등록일 : 2006.04.12
  • 조회수 : 10595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은 2006.04.11(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년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제고등학교·자율학교는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 국제고등학교 자율성 확대로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
ㅇ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국제고등학교는 교원 임용과 배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였다.
- 교원임용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교원자격 미소지자는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나,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1/2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우수인력을 교장·교감 및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이 경우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다.

- 이 밖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자격에 있어 국·내외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의 교육시에는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다.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국제고등학교 운영상 차이점 : 붙임 1

≪ 학교장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자율학교 운영 ≫

ㅇ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과정 전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 1학년부터~고 1학년까지)은 국어·사회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ㅇ 또한,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 다른 지역의 자율학교 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간 자율학교 운영상 차이점 : 붙임 2
□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제주 자치경찰제 실시에 필요한 자치경찰장비의 기준 제시

ㅇ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는 국가경찰장비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 그 사용기준은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이 밖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사업 범위를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으로 확대하고,
※ 투자 범위 확대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5백만불 이상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도 종전에 관광·문화·실버 등 6개 분야에서 교육·의료사업 및 IT·BT 등 첨단사업을 추가하여 10여개로 확대하였다.

<붙임 1>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국제고등학교 운영상 차이점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간 자율학교 운영상 차이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