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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기준일 3월1일 → 1월1일로”

  • 작성자 : 이선우
  • 등록일 : 2006.05.09
  • 조회수 : 10140
초등학교 취학시기를 1년 이내에서 학부모가 선택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국가수준의 학력평가 확대 □ 앞으로 초등학교의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며,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하여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일부 빠른 1,2월생 학생들의 경우 조기 취학에 따라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사례 발생 ※ 현재 만6세 기준 당해년도 3.1일~다음 해 2.28일생 → 만5세 1.1일~만7세 12.31일로 개선(통상 우리나이로 7세~9세 입학 선택 가능) □ 정부는 5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날 확정된 주요 개선방안은,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ㅇ 먼저, 단위학교가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 및 교재 사용, 보충수업·자율학습 실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고등학생)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단위학교의 장학 및 진학지도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며(예:영역별 석차, 일반·실업계 분리 등), ※ 현재는 영역별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문항별채점표, 학급·학교 정보 등 제공 ㅇ 일부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제한된 대중교통 및 빠른 농촌 일과 시작으로 등·학교가 일정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수요자에게 공개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먼저,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수준 및 내용 등을 학교·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 공개 정보(예시): 학교교육계획, 평가기준,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 세부 내용, 입학생들의 선지원 비율, 학생활동, 과목별 학습 발달 상황,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 ㅇ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개별학교의 책무성 평가 및 학생 개개인의 교수·학습 자료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학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평가 추이 : ’03년 초·중·고 각 1%, ’04년~’05년 초·중 1%, 고 3%, ‘06년 초·중·고 각 3%, 초6, 중3, 고1학생 대상으로 실시 ㅇ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 등 각종 평가의 중복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평가·장학지도·종합감사의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 이외에도,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만 규정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이번 초·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ㅇ 그 동안 의무교육 확대, 교육부문 투자확대 등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ㅇ 한편으론,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맞추어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 교육 전문가 및 일선 학교에서의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다. □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