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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 실시·중복조사 제한등으로 기업 부담 던다”

  • 작성자 : 이철우
  • 등록일 : 2006.04.05
  • 조회수 : 11376
□ 내년부터는 행정조사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정부는 4.4(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조사의 요건과 절차,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하였다.

□ 그 간 행정기관은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단순한 실태파악,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종의 행정조사를 실시해왔다.

※ 건교부·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법률에 근거, 총 176개의 행정조사 실시(‘04.7.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 그러나 여러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조사, 법령에 근거없는 조사, 일부 조사원의 권위적인 자세 및 강압적인 자료제출 요구, 불시조사, 행정편의적인 조사 등으로 인해,
ㅇ 행정조사가 기업 활동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조사요건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행정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권익침해의 우려가 높았다.

※ 석유화학업체(A)는 1년간 노동부·소방서·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으로부터「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 의거해 총40회(정기: 17, 수시: 13, 법적검사: 10) 80일간 중복검사를 받음(전경련)

□ 정부는 행정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ㅇ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중복조사가 제한되면 중복조사가 많은 식품안전분야 등에서 공동조사 실시, 조사자료 공유등을 통해 연간 약 850억원의 조사비용이 절감되어 기업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약청·농림부 등이 관련된 식품안전 분야에서 545억원, 노동부·소방방재청 등이 관련된 유해·위험물질 관리 분야에서 약 305억원 조사비용 절감 기대

□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조사대상자는 조사원 기피신청, 서면요구서에 대한 의견제출, 연기신청, 변호사 등 전문가 입회, 녹음 또는 녹화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해 성실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ㅇ 정보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조사기본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구체적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기본법 반영 현황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