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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3학년 졸업자 일반대 4학년 편입 허용”

  • 작성자 : 정기열
  • 등록일 : 2006.04.03
  • 조회수 : 14903
- 일반대학에 인터넷 수업을 통한 학위취득 2008년부터 허용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복수학위 허용 확대 - 경제단체 등에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요건 대폭 완화 □ 금년중 경제단체 또는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시설의 임대 허용 등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2008년부터 일반대학에서도 인터넷 수업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원격학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3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고등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하였다. □ 이날 의결된 주요 개선방안은 ㅇ 금년중 일정자격을 갖춘 경제단체 또는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운영할 경우 교지·교사 등 시설 소유 요건을 시설임대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설립·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특별법에 의거 직접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ㅇ 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 현재 인터넷 수업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원격대학* 이외에도, 2008년부터 일반대학에서도 인터넷 수업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원격학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국 17개 원격대학(사이버, 디지털대학교 등)이 운영중이며 ’06년 입학정원은 23,550명 - 또한, 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격대학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한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대학원(석사)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고등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대학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학사규제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에만 허용되는 외국대학과 공동교육에 의한 학위과정*을 금년중 기술대학, 예술대학 등을 포함한 기타 대학으로 확대하고,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공동학위, 복수학위 ㅇ 현재 보건·의료계열*에 한하여 허용되는 전문대학 3년제 학과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학과에 대해서도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 개정을 통하여 3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키로 하였으며, * 간호·방사선·임상병리·물리치료·치기공·치위생·작업치료·어업·기관과 ㅇ 현재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자가 일반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3학년 이하로만 편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학점 등을 고려하여 편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편입학년을 4학년으로도 편입시킬 수 있도록 편입학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편입학 정원기본계획에 반영하여 ’07년 부터 시행 ㅇ 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현재 학부제 또는 복수학과 단위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학부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심층교육 등 전문성 배양이 특히 필요한 경우 학과단위 모집을 허용하는 등 금년중 신입생 모집단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박사학위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을 설치한 후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다 □ 정부가 이번 고등교육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은 ㅇ 그간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 소홀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의하면 고등교육 진학률은 1위인 반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05년 평가에서 60개국 중 52위)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