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제값 주고받기』앞장선다
- 작성자 : 서경숙
- 등록일 : 2005.12.23
- 조회수 : 10912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값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공공기관 발주 S/W표준계약서 마련
· 장기계속계약 지체상금 부과기준 개선
· 대기업 S/W사업자 참여제한 완화
· 중소 S/W업체 지원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공공기관 발주 S/W표준계약서 마련
· 장기계속계약 지체상금 부과기준 개선
· 대기업 S/W사업자 참여제한 완화
· 중소 S/W업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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