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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료 체계 전면 재정비 추진

  • 작성자 : 김고응
  • 등록일 : 2005.12.23
  • 조회수 : 8683
정부는 현행 대부료 체계의 현실적합성이 떨어져 대부 등을 통한 국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내년중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계를 전면 재정비키로 하였다.
현재 국유재산 대부료는 경작용, 주거용, 기타로 3분류하여 각각 재산가액의 1%, 2.5%, 5%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재산용도 구분 및 대부료율 체계가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경제 현실에서의 재산의 실제 용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