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시·광고관련 규제 대폭 완화
- 작성자 : 김준하
- 등록일 : 2005.09.30
- 조회수 : 4015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효과 표시 가능”
“약국 표지판에 홈페이지·개업연도 광고 가능”
“정수기·화장품 등 비교광고 전면 허용”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 내걸어도 특정한 기능성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정수기·화장품·동물용의약품도 타 사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서로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비교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9.27(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약국 표지판에 홈페이지·개업연도 광고 가능”
“정수기·화장품 등 비교광고 전면 허용”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 내걸어도 특정한 기능성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정수기·화장품·동물용의약품도 타 사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서로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비교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9.27(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