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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된다“- 정부, 수요자중심으로 산업단지 관련 규제 개선

  • 작성자 : 김영훈
  • 등록일 : 2005.08.30
  • 조회수 : 6279
금년말까지 민간개발사업자(실수요자 개발인 경우로 한정)의 산업단지 개발 선수금 사업조건 중 공사진척율(10%) 요건이 삭제되어 사업이 용이해지고,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국유재산 용도폐지·소하천 점용의 허가등 9건의 인허가가 의제처리되어 개발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8월 30일 열린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