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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 이용 활성화 방안’ 확정

  • 작성자 : 한광석
  • 등록일 : 2005.09.05
  • 조회수 : 6359
앞으로는 금융거래 등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신용카드 위변조 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회원이 원할 경우 해외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하면 카드회사의 사용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가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8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