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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대비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장(간사)-관계장관간담회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5.01.24
  • 조회수 : 8684
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1.24(월) 16:00 총리공관에서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1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관계 장관을 초청, 당․정간담회를 개최. ㅇ 당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제252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관련 56개 법안중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의 처리대책을 논의할 예정. ㅇ 특히,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 중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특별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용(집단소송)의 일정기간 유예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은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상의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47개 법률안(2개 법안은 기통과)에 대해서는 조속한 상임위 심의를 요청할 예정임 ㅇ 한편, 정부는 “2월 국회가 ‘설’ 연휴로 인해 의사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이 회기중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과 상임위원장(간사)단에 요청”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