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의무화
- 작성자 : 이상래
- 등록일 : 2004.08.06
- 조회수 : 4216
규제개혁위원회는 8.6(금) 건설교통부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바랍니다.
연락처 규제개혁1심의관실 임충연 과장, 이상래 사무관
(전화 3703-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