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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부지 용도변경 관련 특례조항 추진 않기로

  • 작성자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 등록일 : 2004.07.03
  • 조회수 : 6371
□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반환부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협의등 관련 조항을 포함하였으나,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를 삭제키로 하였다. □ 한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반환부지 활용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지자체별로 논의가 산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3가지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다. 첫째, 정부가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 매각하지는 않는다. 둘째,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셋째, 이전부지가 국유재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도 무조건 땅만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