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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법률안 재의 요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12.04
  • 조회수 : 5252
고건 총리,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법률안 재의 요구 ----------------------------------------------- ㅇ 고건 총리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이유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ㅇ 고 총리는 이 특검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가 중단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우려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고 총리는 △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별입법에 의해 수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일찍이 없었고, △ 특검법안이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수사대상 등을 명확하게 특정짓지 않고 있으며, △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보고만 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검사의 해임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의 요구의 사유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