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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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업활동 발목잡는 규제 촘촘히 개선한다.jpg
- (붙임2) 기업현장 규제불편 해소방안.hwp
중소기업·소상공인 애 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기업 현장 건의 따라 애로사항 개선 박차 -
‣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등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 총 13건 신속 개선
-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 단축) 음식점 사장님이 일손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단축, 현장 투입기간 최대 한달 당겨
-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미활용 폐교 367곳 지역명물로 거듭나도록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 무상대부 허용
-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 전기차 60여만대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희소광물의 보고…폐배터리 분쇄물을 ‘폐기물’ 아닌 ‘원료제품‘으로 분류, 희소광물 재사용 활성화
□ 정부는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을 강조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은 올해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 벤처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여러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ㅇ 관련 기업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그 중, 작지만 다수 기업·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 가능한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 주요 과제로는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 있다.
□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지고 있었다.
ㅇ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려하더라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ㅇ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367개에 달하는 미활용 폐교들이 무상대부를 통해 새로운 컨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누적등록대수가 약 6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포함된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 24년 5월 기준 591,597대(국토부)
ㅇ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①양극재·전해질·음극재 분리・회수, ②결합재, 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 등 제거
□ 금일 발표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 과제
기업활동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다양화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사용가능
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환경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②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안전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기업활동 분야 : 7건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 단축 (식약처·복지부·고용부)
(문제점) 식품위생분야 취업 예정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건강진단 검사(장티푸스·폐결핵 등) 신청→ 근로자의 현장 투입 지연(수주 소요) 및 고용주의 임금 부담
(개선) ①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② 입국 후 취업교육 기간(3일)에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 병행 가능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5, 적극행정으로 개정 전 우선 시행)
(효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편의 제고 및 근로 공백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교육부)
(문제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고자 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려움
* 예) 5년 이상 미활용 및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시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 미활용 폐교의 우범지대화 및 지역쇠퇴 가속화 우려
※ 폐교 3,955개 중 미활용 367개, 매각 2,609개, 대부 539개(무상대부 98개 포함), 자체활용 440개(’24.3월 )
(개선) ①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 허용(5년 미활용 조건 폐지)
②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 허용
※ 「폐교활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24.12)
(효과) 폐교가 방치됨에 따른 우범지대화 방지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다양화 (문체부)
(문제점)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
※ 전국 등록야영장 개수는 ’18년 1,900개에서 ‘23년 3,663개로 꾸준히 증가 중
(개선) 야영시설 종류 관련, 플라스틱·목재 등 타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종 야영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내용은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확정(’25.하)
(효과) 야영산업 고도화 및 국민의 다양한 레저수요에 대응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사용 가능 (산업부)
(문제점) 요리, 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용량 1kg 초과 가정용 저울 판매 시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선진국은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최대 용량에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에 대해서만 면제
(개선) 최대용량 3kg 이하*의 가정용 저울은 형식승인 의무 면제
* ‘23년 저울 생산량 중 3kg 이하 저울 비중은 약 73.7%(전체 29만대 중 22만대)
※ 「계량법」 개정안 입법예고(~‘24.12), 시행령 개정(~’25.12)
(효과) 기업부담 완화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행안부)
(문제점) 개인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 표시가 불가능하여 일반 개인의 광고수익 창출 기회 차단,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 제약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전면 허용, 개인 자가용 차량을 통한 상업광고가 활성화되어 있음
(개선) 영세 상인, 렌터카 사업자 등 우선 시범사업* 실시(‘25.하~)
* 구체적인 범위는 진행중인 실증특례에 대한 성과분석(~’25.상) 후 확정
(효과) 소상공인 등의 본인 소유 자동차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 기대
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문제점) 에어소프트건 탄속기준(0.2J)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아 서바이벌게임산업 및 에어소프트건 제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 서바이벌 게임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한해서는 모의총포에서 제외하고, 해외 수준(예: 일본)으로 탄속 규제 완화
- 단,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기준은 유지(0.2J)
※ 서바이벌게임업 제도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24.12월 발의 예정)
(효과) 서바이벌 게임산업 진흥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
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특허청)
(문제점) 특허권 연장출원 심사 시, 기업이 신청한 기간 중 일부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기각될 경우 전체 기간이 거절됨
※ 「특허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연장기간의 산정)
(개선) 연장출원 내용을 보완해서 재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특허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상)
(효과) 특허권의 합리적 보장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활성화
환경 분야 : 4건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환경부)
(문제점)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량을 인정받으려면 매년 10%의 설비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함
→ 측정 기간 중 설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 과다
(개선) 신규 설비에 대해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 실시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24.12)
(효과) 반도체 기업 부담 완화로 대외 경쟁력 개선
②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환경부)
(문제점)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리튬·코발트·니켈 등 고가의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전세계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나, 폐배터리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여 자원재활용 저해
※ ’24년 5월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591,597대로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연간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 ①양극재·전해질·음극재 분리・회수, ②결합재, 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 등 제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개정(~’24.12)
(효과)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도 제고 및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환경부)
(문제점) 해외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대리인이 등록했던 화학물질들을 전부 취하하고, 동일한 물질을 새로 등록해야 함
* 우리나라로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국내 대리인(국민 또는 국내 주소를 가진 자)을 통해 해당 물질을 등록할 수 있음
(개선) 국내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상)
(효과) 동일한 화학물질을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
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환경부)
(문제점) 퇴비화* 인증제품은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 인증을 ’25년 종료할 예정
* 특정 요건(58℃, 180일 이내 90% 분해) 하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예: 비닐봉투, 식탁보 등)
→ 생분해시장 위축 및 해외시장 진출에 타격 우려*
* 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여전히 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
(개선) 퇴비화 조건부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간 연장(~‘28년)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24.12)
(효과)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산업 활성화
안전 분야 : 2건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고용부)
(문제점)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심사 의무에 따른 설비가동 지연
*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가동 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제도
(개선) 설비 설치 前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직원 지정제 시행을 통해 신속 지원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4.12)
(효과) 신규설비 가동 전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기업 부담완화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고용부)
(문제점)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혼선,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실시에 애로 호소
(개선) ①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개정(’25)
②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업종별 교육자료 제작‧보급 및 안내 강화(’25)
(효과) 의무교육대상‧내용에 대한 현장 혼선 방지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