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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603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

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 발표 -

▷ 규제혁신추진단, 관계부처(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와 협업,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 활성화


ㅇ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귀농 지원이 수월해지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ㅇ농촌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본 B씨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 규제로 추가비용(약 100~180만원) 등이 발생함을 알게되어 빈집 철거를 포기했으나 이번에 사전검토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ㅇ은퇴한 도시 직장인 C씨는 액티브 시니어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실버타운을 분양 받아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알아보던중 분양이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했으나, 인구소멸지역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가능하게 되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해 새로운 노년을 보낼 꿈에 부풀어 있다.



□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 금번 방안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이주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로 구성되었다.  


❶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하였고,


❷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❸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하였다.


❹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교육이수실적(농식품부) 등


❺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하여 세부개선 방안을 ’24 상반기내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농어촌민박 증가추세) ‘10년 18,858개소 → ‘15년 24,246개소 → ‘20년 29,029개소 → ’23년 32,788개소


❻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2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는「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검토, 서명날인 하는 의무규정 신설 (’22.3월)로 자부담 증가 (빈집정비 사업신청자 감소요인)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6명 사망(21.6월)으로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개정

❼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❽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 단,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


□ 추진단은 금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은퇴자복합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복합지원 가능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