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론스타 관련 1차 심리기일 종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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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련 1차 심리기일 종료 |
□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었습니다.
※ 2015. 5. 15.(금)~5. 22.(금),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정부는 2012. 5. 22.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 6. 29.), 아놀드 앤 포터(2012. 8.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 1. 2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 2. 12.),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 5. 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 10. 15.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 3. 21.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 4. ~ 8. 증거개시절차, 2014. 10. 1.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 1. 23.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 3. 31.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본안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