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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푸드트럭 관련(7.16일 헤럴드경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17
  • 조회수 : 5534

푸드트럭 제작 합법화 이후...푸드트럭 제작 주문 폭증보도 관련 (7.16일자, 헤럴드경제)

 

 

 

 

정부가 규제완화 일환으로 푸드트럭 제작의 합법화를 내건 이후 푸드트럭 제작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드트럭의 인기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요구에 맞춰 차량을 개조하고 있음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그동안 불법었던 차량개조와 이동용차

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행위를 법화 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

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공질서

등도 고려하여 우선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

안임

 

라서 규제개선이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러나 보도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전준비없이 무분별하게 차량부터 개조하는 것

우려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