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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6.4지방선거 관련‘불법행위’차단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13
  • 조회수 : 8393

정부, 6.4지방선거 관련불법행위차단한다.

 

 

- 13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열어, 선거 준비상황 점검하고 대책 논의

-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범죄로 규정 중점단속 엄정대처 하기로

- 정홍원 총리,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

 

정부는 5.13()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열어 6.4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였다.

 

* 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 1차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찰청장 참석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성 보도자료 배포여론조사 개입선거기획 참여 등을 집중 단

,

 

흑색선전사범에 대하여는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하고,

 

유권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수사역량을 총동원, 자금출처 및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선거인명부 확정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표소 및 투표관리 인력 확보,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망 비상지원체계구축 지원 등

관위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고질적인 불법행위 발생

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관

계기관에 주문하고,

 

특히, 줄서기선거개입 공무원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

하라 지시하였.

 

아울러 지방선거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면

,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