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6.4지방선거 관련‘불법행위’차단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13
- 조회수 : 8393
정부, 6.4지방선거 관련‘불법행위’차단한다.
- 13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열어, 선거 준비상황 점검하고 대책 논의
-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범죄로 규정 중점단속 ․ 엄정대처 하기로
- 정홍원 총리,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
□ 정부는 5.13(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였다.
* 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 1차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찰청장 참석
□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
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성 보도자료 배포․여론조사 개입․선거기획 참여 등을 집중 단
속하고,
ㅇ 흑색선전사범에 대하여는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며,
ㅇ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하고,
ㅇ 유권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는 수사역량을 총동원, 자금출처 및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와함께 선거인명부 확정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투표소 및 투표관리 인력 확보,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망 비상지원체계구축 지원 등 선
관위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정홍원 총리는 “곧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
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관
계기관에 주문하고,
ㅇ “특히,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
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지방선거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면
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