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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 TF 2차 회의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4
  • 조회수 : 6304

정부, 3월말까지 공공부문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 3월말까지 마무리

 

- 과다한 정보수집활용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등 민간부문 점검도 추진

- 금융 개인정보보호 종합방안은 3월초 발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224()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TF 2차 회의를 개최하여

 

* 기재부, 안행부, 개인정보보호위,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등

 

지난 2월초부터 진행중인 공공부문 개인정보관리 서면점검 진행 상황 현장 실태점

계획을 점검하고, 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 등 민간부문의 실태점검 계획,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마련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실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금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빠른 시

일내에 정부에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부하였다.

 

특히, 각 부처에 구성되어 있는 실태점검단(단장: 차관)을 중심으로 2월말까지 면 조사

를 가급적 마무리하고, 중요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

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실태점검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 각 부처 산하기관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하고 책임감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부처 차관급을 단장으로한 부처별 점검단*에서 3월중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기로 하였

.

 

* 부처별 실태점검단은 16개 부처 차관급(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점검대상 수 등에 따라 6

7명에서 5080명까지 구성

 

- 아울러, 부처별 점검단의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위해 안행부에서 점검 담당자(200

여명)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안 제개정 일정 차질이 없도록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과 병행하여 국회 국정조사시 제기된 개선사항 검토분석, 전문

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관련 제기된 개선사항(예시) >

 

 

 

수집: 과다한 수집 및 포괄적 동의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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