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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리실 '규제조정실장 개방직 공모'(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12
  • 조회수 : 8711

총리실“규제조정실장 개방직 공모”

- 규제개혁을 강력히 이끌어 갈 ‘Mr. 규제개혁’을 찾습니다 !!!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규제조정실장 직위(공무원 1급)에 대해 ‘14.1.13(월)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모집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공무원의 틀을 벗어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규제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장을 외부 공모하는 것은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ㅇ 공모는 사전 조율 없는 백지상태에서 모두에게 개방되고, 인선(人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한 최적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은 선발된 규제조정실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붙임 : 응시자격 요건
<붙임> 응시자격 요건  (상세는 채용 공고문 확인)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 경력 요건

 ≪학력 기준≫
  ㅇ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ㅇ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ㅇ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경제․사회 정책 분야 또는 행정규제 분야
□ 실적 요건

  ㅇ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경제분야 관련 정책의 입안․집행 및 조정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관련 저서 또는 우수논문 발표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 받은 자